상점 관리자 이용약관
시행일 2026-11-03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해솔글로벌 유한회사(공구다)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공구다(09da.kr)에서 미니샵을 운영하는 상점 관리자(모임장)와 회사 사이의 권리 · 의무를 정합니다.
제2조 (가입과 상점 개설)
① 상점 관리자 가입은 회사가 초대한 분만 할 수 있으며, 회사가 확인 · 승인한 뒤 상점을 엽니다.
② 가입할 때 넣은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승인하지 않거나 상점을 닫을 수 있습니다.
제3조 (판매자와 역할)
① 미니샵에서 파는 상품의 판매자는 회사입니다. 대금은 회사 계좌로 받고, 입금 확인 · 배송 · 교환 · 반품 · 환불은 회사가 책임집니다.
② 상점 관리자는 회사가 열어 둔 상품 가운데 팔 상품을 고르고, 판매가(공급가 + 상점 관리자 몫)를 정하고, 상품을 안내하며 상품문의에 답합니다.
제4조 (정산)
① 상점 관리자 몫은 주문이 배송 완료된 뒤 상점 관리자 예치금에 쌓이며, 그 뒤 취소 · 반품되면 그만큼 다시 뺍니다.
② 상점 관리자는 «상점 관리 › 정산» 에서 출금을 신청하고, 회사는 가입 때 받은 정산 계좌로 정해진 날에 보냅니다.
③ 세금 — 개인으로 가입한 상점 관리자의 몫은 사업소득으로 보아, 보낼 때 3.3%(소득세 3% · 지방소득세 0.3%)를 원천징수하고 회사가 신고 · 납부합니다. 이를 위해 첫 정산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따로 받습니다.
④ 사업자로 가입한 상점 관리자의 몫은 원천징수 없이 보내며, 상점 관리자는 정산 받을 때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(면세사업자는 계산서)를 회사에 발행합니다.
⑤ 그 밖의 세금 신고(종합소득세 · 부가가치세 등)는 상점 관리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합니다.
제5조 (금지)
상점 관리자는 상품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, 손님의 개인정보를 주문 처리 밖의 목적으로 쓰거나, 법령 ·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이를 어기면 회사는 상점을 닫을 수 있습니다.
제6조 (상점 닫기 · 탈퇴)
상점 관리자는 언제든 상점을 닫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. 남은 몫은 정산한 뒤 계정을 정리합니다.
제7조 (분쟁)
이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, 서로 성실히 협의해 해결합니다.
부칙 — 이 약관은 2026-11-03부터 시행합니다.
회사 : 해솔글로벌 유한회사 · 대표 이사라 · 사업자등록번호 589-81-04094 ·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6번길 36 · 고객센터 010-4222-2334 (메세지 문의)
이 약관은 해솔글로벌 유한회사(공구다)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공구다(09da.kr)에서 미니샵을 운영하는 상점 관리자(모임장)와 회사 사이의 권리 · 의무를 정합니다.
제2조 (가입과 상점 개설)
① 상점 관리자 가입은 회사가 초대한 분만 할 수 있으며, 회사가 확인 · 승인한 뒤 상점을 엽니다.
② 가입할 때 넣은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승인하지 않거나 상점을 닫을 수 있습니다.
제3조 (판매자와 역할)
① 미니샵에서 파는 상품의 판매자는 회사입니다. 대금은 회사 계좌로 받고, 입금 확인 · 배송 · 교환 · 반품 · 환불은 회사가 책임집니다.
② 상점 관리자는 회사가 열어 둔 상품 가운데 팔 상품을 고르고, 판매가(공급가 + 상점 관리자 몫)를 정하고, 상품을 안내하며 상품문의에 답합니다.
제4조 (정산)
① 상점 관리자 몫은 주문이 배송 완료된 뒤 상점 관리자 예치금에 쌓이며, 그 뒤 취소 · 반품되면 그만큼 다시 뺍니다.
② 상점 관리자는 «상점 관리 › 정산» 에서 출금을 신청하고, 회사는 가입 때 받은 정산 계좌로 정해진 날에 보냅니다.
③ 세금 — 개인으로 가입한 상점 관리자의 몫은 사업소득으로 보아, 보낼 때 3.3%(소득세 3% · 지방소득세 0.3%)를 원천징수하고 회사가 신고 · 납부합니다. 이를 위해 첫 정산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따로 받습니다.
④ 사업자로 가입한 상점 관리자의 몫은 원천징수 없이 보내며, 상점 관리자는 정산 받을 때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(면세사업자는 계산서)를 회사에 발행합니다.
⑤ 그 밖의 세금 신고(종합소득세 · 부가가치세 등)는 상점 관리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합니다.
제5조 (금지)
상점 관리자는 상품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, 손님의 개인정보를 주문 처리 밖의 목적으로 쓰거나, 법령 ·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이를 어기면 회사는 상점을 닫을 수 있습니다.
제6조 (상점 닫기 · 탈퇴)
상점 관리자는 언제든 상점을 닫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. 남은 몫은 정산한 뒤 계정을 정리합니다.
제7조 (분쟁)
이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, 서로 성실히 협의해 해결합니다.
부칙 — 이 약관은 2026-11-03부터 시행합니다.
회사 : 해솔글로벌 유한회사 · 대표 이사라 · 사업자등록번호 589-81-04094 ·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6번길 36 · 고객센터 010-4222-2334 (메세지 문의)